공지사항
| 능력개발카드제 홍보팜플렛 참여희망기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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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2-14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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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지원제도(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본사업 실시에 앞서 능력개발카드제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근로자에게 카드교부시 배포할 예정이므로, 능력개발카드제 훈련과정 개설 및 홍보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2007.2.20(화)까지 우리청 직업능력개발과로 제출(팩스 862-5792~579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훈련기관명 : ㅇ주요 훈련과정 : ㅇ전화번호 : ㅇ홈페이지 : ㅇ안내사항 : ㅇ훈련기관 주소 : ㅇ관할 고용지원센터명(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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