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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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군태 | 작성일 | 2012-07-19 | |
| 조회수 | 1586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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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 가입혜택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근로자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객센터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용보험 문의 : 각 지역 관할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삽입
국민연금 문의 : 각 지역 관할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삽입 전자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신청사항 입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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