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 하는 일

센터소개 센터에서 하는 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구직자를 위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인업체 채용지원 서비스 항목 제공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구인업체 채용지원 서비스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 잡케어를 활용하여 경력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1:1 심층상담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 고용24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일자리 수요데이(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개최 및 동행면접)등 실시
  • 기업에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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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 모바일 화면 시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근로자지원), 모성보호제도,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금 항목의 상세 사업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의 정보 제공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Ⅰ
  •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 등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3. 6개월 고용 유지


    4.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유형Ⅱ
  • (지원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기업>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사업주

    *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인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 통한 확정안내 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 (지원내용)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기업>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8개월 재직 후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 (지원내용)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증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새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인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장려금
    •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 (장려금) 활용 근로자 1인당(1년 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장려금으로 재택,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항목으로 구성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 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 지원 대상: 근로자 필요할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임신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 6개월 이상 근속
    ③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④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⑤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⑥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① 주 35시간 이상에서 주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② 최소 2주 이상 단축
    ③ 연장근로 제한
  • (지원 내용)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단, 1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 제외 요건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원하지 않음
실근로시간 단축
(★ 공모
사업)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요건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육아
휴직
·
육아기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 일반지원 360만원 30만원
    특례
    (만12개월이내, 3개월이상 연속휴직)
    870만원 30만원
    (최초3개월은 200만원)
    남성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반지원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허용 1~3회 사례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사업주의 단축 최초 허용 1~3회 사례

대체 인력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하거나 파견사용
    ② 제도사용 종료 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인건비) 대체근로자(파견사용포함)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1,44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2개월 인수인계기간 포함)에 한해 월 최대 120만원지원(파견사용의 경우 허용업종제한 등에 유의)

    * 신청주기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 터 3개월 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고용(사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여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므로 특례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업무분담지원금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업무분담 근로자자에게 금전적 지원(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 1인의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가능하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 지원

  • (인건비) 신규대체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24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대체인력 고용(사용)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제한

    * 업무분담 근로자가 정부, 지자체로부터 신규채용,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유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분담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제한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고용 지원금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최초 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 (근로자요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 ②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 (지원절차)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기업구분에 따른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구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기업 2/3 1일 6.6만원
(연180일)
대규모 기업 1/2 또는 2/3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기업 9/10 1일 7만원
대규모 기업 2/3 또는 3/4 1일 6.6만원
(연180일)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① 무급휴업: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100명이상(1000명이상)

  • ② 무급휴직: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무급휴직 시작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에 따른 무급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성
구분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12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의욕 및 취업기술 향상 등을 위해 3~4일 간 운영하는 집단상담 방식의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상세 내용으로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시간으로 구성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시간
성취프로그램 성인 구직자
  • 구직기술 향상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지원
  • 취업정보수집, 지원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
4일 24h
[신호탄] 신중년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신중년
(50세~60세)
  • 퇴직자, 이전직 준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해와 경력 전환기의 재취업 활동 지원
3일 18H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구직자
  •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구직의욕 향상 지원
  • 일·직업가치·나의강점·채용트렌드 이해, 대인관계향상 지원, 희망실현 계획서 작성 등
4일 24h
[4U(포유)]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0대 구직자
  • 40대 구직자들의 진로전환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높이며 구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3일 18h
비대면시
3일 12h
[CAP@(캐파)]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 합리적 직업선택부터 구직활동까지 종합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4일 24h
비대면시
4일 16h
[청년취업GYM]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모듈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 참여자 특성별 모듈(총 16개) 조합·운영
  • 취업동기 부여, 정보탐색, 취업클리닉, 적응력 향상 등 종합 지원
2일 12h∼
4일 24h
[HI+(하이플러스)]고졸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교
2~3학년
  • 카드,보드게임,온라인시스템 등을 활용, 경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활동 강화
  • 경력·직장·취업역량·구직준비 이해, 채용서류·면접 준비실전, 경력개발계획수립 등
2일  8h
3일 12h
5일 20h

소그룹 취업컨설팅

5∼10명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직의욕 또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4일간 집중 컨설팅하는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상세 내용으로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시간으로 구성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시간
청년취업ON(3종) 경영사무/영업마케팅/IT 취업희망 청년층
  • 3개 직무군별(경영사무/영업마케팅/IT) 주요 역량 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 연계 중심 구직기술 강화 지원
2일 12h
(비대면 시)
4일 12H
내일또다시(2종) 성인 구직자
  • 기계설치·정비·생산직, 사회복지·돌봄직 분야
    재취업지원을 위한 정보탐색역량 강화 지원
(비대면)
3일 10~12H
마음똑똑심플(心+) 심리적
취약 구직자
  • 구직단념청년, 니트 및 성인 구직자 등 자기이해를 통한 구직의욕 향상 지원
2일 12h
(비대면 시)
3일 12H
조선업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조선업 취업희망자
  • 직업전환 고민 중장년층 등의 인식개선과 산업·직무 이해를 통해 직업 선택 폭 확대
(비대면)
3일 12H
반도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반도체 취업희망자
  •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의 반도체산업 분야 진출을 돕고,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비대면)
3일 12H

단기상담프로그램

구직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선택하여 참여

단기상담프로그램 상세 내용으로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시간으로 구성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시간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희망자
  • 구직스트레스 다루기,청년(마음의 힘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등 총 7종
각 3h
취업특강 프로그램 취업희망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근로기준법, 성공하는 취업정보수집 등 8종
각 2~3h

신청방법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구직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별 운영고용센터와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지원제외대상만 아니면)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 한 장으로 5년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이직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훈련별 지원내용

훈련별 지원내용으로 훈련 분류, 지원 대상, 지원 내용으로 구성
훈련 분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일반직종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계좌한도 내(5년간 300만원~500만원)에서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45~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훈련비의 80~100% 지원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 / 계좌한도에서 200만원 차감
    • 국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산대특 훈련 등 전액지원 훈련 참여이력이 있는 자는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 전액 본인 부담
    • 계좌한도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 최초 1회 참여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일반과정 및 단기과정에 각 최초 참여 시 전부 전액지원)
  • 계좌한도에서 300만원 차감
    • 계좌한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금액 차감. 단기과정의 경우 별도 계좌차감 없음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단기과정은 지급 제외)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 지급액(월 최대36만원)을 감안하여 특별훈련수당 제외
돌봄서비스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계좌한도 내(5년간 300~5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1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훈련비의 90% 지원
  • (자비부담액 환급)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K-Digital Credi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국민내일배움계좌 지원 한도 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원의 크레딧 추가 지원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최초 수강일부터 유효기간 1년 기산(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별도)
    • 유효기간 1년(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별도)
  • 크레딧 잔액이 남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액초과과정 수강 가능(크레딧 잔액 전액 차감 + 자부담 10% 부담)
  • 수강료의 10% 자비부담(자부담 우대 기준 미적용)
  • 중도탈락 패널티
    • (1회) 경고, (2회 이상) 복원된 해당 과정 크레딧의 50% 차감
    • 출결부정 및 부정수급: 크레딧 잔액 전액 차감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구직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계좌 잔액이 200만원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잔여 금액만 차감)
    • 수강하고자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는 경우 계좌 잔액에서 200만원만 차감
  • 재직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 수강 횟수와 상관없이 수강한 훈련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전액 지원
    • (예시) 1차 수강 70만원(전액 지원), 2차 수강 80만원(전액 지원), 3차 수강 100만원(전액 지원, 훈련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마지막 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훈련비 지원액) 제2항에 의거한 전액지원과정*을 수강한 이력이 있더라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전액 지원
    • * (전액 지원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 구직자의 경우 훈련장려금(140시간 이상 과정, 월 11.6만원 이내)+특별훈련수당(육성산업직종 이면서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이내) 지급
    •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 지급액(월 최대36만원)을 감안하여 특별훈련수당 제외
일반고 특화훈련 일반계고(일반고,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 3학년 재학생(연령무관), 학교 밖 청소년(17세~19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만원만 차감
    • 계좌한도가 200만원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금액만 차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 학교장승인서 및 개인훈련계획서 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천서 제출(학교 밖 청소년 대상에 한함)
  • 훈련상담은 생략 가능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훈련상담 실시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요건?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수지급일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말적으로 그만 두게 되어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 예술인은 24개월 간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간 12개월 적용
  • 일용근로자는 위 조건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하고,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인정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50세 미만, 50세이상 또는 장애인)별 구직급여 지급일수에 대한 정보 제공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 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
  • 다만,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근로자 하한액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직한 연도의 최저임금*80%,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2025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8시간*10,030원*80%)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직발생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2. 수급자격결정
    •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 사업장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 사업장에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실업급여 신청 시

  •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신고
  • 본인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설명회 교육 참여(오프라인) 또는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온라인)

실업급여 신청한 후 구직급여 지급 절차

1차 실업인정일(지정된 날짜 및 시간 준수)

  • 1차 집체교육 참석 또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수강은 일반수급자, 만 60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유형만 가능)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00~17:00에만 전송가능하니 유의
  • 본인의 수급자 유형 확인(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달라짐)

2차 실업인정일~ (지정된 날짜 및 시간 준수)

  • 본인의 수급자 유형에 맞게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한 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00~17:00에만 전송가능하니 유의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지정된 실업인정일 및 시간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질병,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증명서, 실업인정 기간 내의 재취업활동내역(회차별 상이)을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수급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내역(회차별 상이)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실업인정 가능 단, 1회로 한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재취업활동내역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오프라인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구직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

  • 고용 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후,
  • 고용 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모성보호 제도란?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자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호를 도모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25.2.23.신설)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정려금지원) 일·육아지원제도 등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고용안정을 도모(고용안정사업 내용 확인)

근로자 출산 및 육아지원사업별 주요 내용

↔ 모바일 화면 시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간 사용 가능(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or 한부모 or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관련, 25.2.23부터]
    ’19.10.1. 전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모두 사용하였거나, ’19.10.1.에 1년 모두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의 범위에서 남아있는 기간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원
    • [일반육아휴직급여]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일반육아휴직급여 항목으로 구성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45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 [한부모 근로자 특례]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관련, 25.2.23부터]
    ’19.10.1. 전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모두 사용하였거나, ’19.10.1.에 1년 모두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의 범위에서 남아있는 기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가능

    ※ (’25.2.23.부터)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배 가산하여 사용한 경우)으로 확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로 9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

    **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10∼90일로 확대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기준의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대규모 기업 근로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추가 지원

  •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

      ※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 99일 지원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휴가 절차가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휴가 기간이 20일(유급)로 확대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규모기업 근로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401,910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401,910원)과의 차액분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25.2.23.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기간이 최초 5일(상한액 401,910원)에서 20일(상한액 1,607,650원 잠정)로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25.2.23. 시행 예정>
  •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휴가일수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지원(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2일분 상한액 160,760원 잠정)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 나머지 4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규모기업 근로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최초 2일 나머지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최대 160,760원 지급
    • (사업주)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의 차액분 지급
    무급휴가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무급휴가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참여자격요건 표로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항목으로 구성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5~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표로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인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 특별훈련수당이 추가 지원되는 과정(K-디지털트레이닝과정, 350시간 이상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중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참여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사업추진체계

  1.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2. 수급자격 조사

  3. 수급자격 결정·통지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구직활동 이행

  6. 수당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이란?

구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취업의욕이 향상되어 빠르게 재취업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 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
  •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신 분
  • 구직자 스스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리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절차

  1. 상담 신청

    구직자 → 고용센터/수탁기관

  2. 대상자 선정 및 상담일정 예약

    수탁기관 → 구직자

  3.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수탁기관 → 구직자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민간상담기관의 전문상담사를 고용센터에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항목으로 구성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란?
  • AI기반 잡케어(Job Care)로 개인의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경력설계・유지・전환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참여대상
  •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누구나 신청 가능
    특히, 진로지도·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노력 중인 구직자, 직업전환이 고민인 분 등에게 추천
지원내용
  • 제공서비스

    01. 구직자 역량 진단(심리적 특성(적성, 흥미), 교육(전공) 훈련, 경력,자격, 직무 역량(보유스킬)) 02. 노동시장 정보 분석(고용동향 및 직업전망, 일자리 수요분석) 03. 경력개발 컨설팅(적합직무 추천,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경력개발 설계(훈련, 자격, 일경험)) 04. 맞춤형 패키지 지원(1:1 심층상담, 개인별 맞춤 경력관리, 적합서비스 제공, 연계(취업의욕, 직무능력 상승))

  • ➀ 잡케어(Job Care)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 ➁ 1: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 ➂ 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유선 상담 후 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나 고용복지+센터 누리집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항목으로 구성
기업 도약보장 패키란?
  • 기업이 구인에 대해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여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런 기업에 추천합니다.
    •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환경 컨설팅,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제공서비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제공서비스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01. 기업 특성 진단
    비전, 인재상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복지수준(기숙사 등)
    채용여건(기업 인지도, 인력확보 가능성 등)
    02. 노동시장 정보 분석
    지역 경기 체감도
    산업전망
    일자리 수요분석
    03. 기업 통합 컨설팅
    적합 지원경로 추천
    고용 여건향상 설계(인사노무 컨설팅, 맞춤 인재 양성(훈련 연계), 인프라 개선, 인지도 향상)
    통합 솔루션 제시
    04. 맞춤형 패키지 지원
    1:1 밀착상담
    기업지원사업 연계
    개선현황 모니터링
신청방법
  •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유선 상담 후 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나 고용복지+센터 누리집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온라인청년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건설일드림넷
인재채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