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구직자를 위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돕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인기업의 인재채용을 돕는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구인업체 채용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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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모바일 화면 시 화면을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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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수도권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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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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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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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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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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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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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4.5프로젝트(★공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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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금(★공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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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 휴직 · 육아기 단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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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인력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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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담지원금 |
※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 1인의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가능하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지원액까지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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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고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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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부터 신규 지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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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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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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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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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구직자의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 내외의 그룹을 구성하여 취업의욕 및 취업기술 향상 등을 위해 3~4일 간 운영하는 집단상담 방식의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대상 | 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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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프로그램 | 성인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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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4H |
| [청년취업GYM]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모듈 프로그램 | 취업희망 청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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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2H∼ 4일 24H |
| [신호탄] 신중년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 신중년 (50세~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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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8H |
| 취업희망프로그램 | 심리적 취약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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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4H |
| [4U(포유)]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40대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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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8H |
| (비대면시) 3일 12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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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캐파)]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 취업희망 청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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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4H |
| (비대면시) 4일 16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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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하이플러스)]고졸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교 2~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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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2H 4일 16H 5일 20H |
5∼10명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구직의욕 또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4일간 집중 컨설팅하는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대상 | 내용 | 시간 |
|---|---|---|---|
| 청년취업ON(경영사무/IT) | 취업희망 청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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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5H (비대면 시) 3일 12H |
| 마음똑똑심플(心+) | 심리적 취약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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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2H (비대면 시) 3일 12H |
| 조선업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 조선업 취업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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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3일 12H |
| 반도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 반도체 취업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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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3일 12H |
구직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선택하여 참여
| 프로그램명 | 대상 | 주요내용 | 시간 |
|---|---|---|---|
|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
취업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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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H |
| 취업특강 프로그램 | 취업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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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3H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구직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별 운영고용센터와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지원제외대상만 아니면)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 한 장으로 5년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이직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훈련 분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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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종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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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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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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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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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K-Digital Credit)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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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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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특화훈련 | 일반계고(일반고,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 3학년 재학생(연령무관), 학교 밖 청소년(17세~19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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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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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직신청은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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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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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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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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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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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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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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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잔여기간 확인하기 | 육아휴직 급여 등 수급 이력 확인하기 |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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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24 로그인 ②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경로로 접속 ③ 대상 자녀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확인 |
① 고용24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서비스이력→서비스 수혜이력조회」 경로로 접속 ③ 「서비스이력」 탭에서 「지원금이력 - 모성보호」선택, 조회 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④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 확인 |
① 고용24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 경로로 접속 ③ ‘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클릭 ④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클릭→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 ⑤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 선택 |
휴가·휴직·단축근로 신청
(근로자 → 사업주)
휴가·휴직·단축근로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휴가·휴직·단축근로 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급여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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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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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선발 시 고려 | |
| 청년 |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
| Ⅱ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X | X | X | |
| 청년 | 15~34세 | X |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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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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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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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수급자격 조사
수급자격 결정·통지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구직·실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직자 → 고용센터/운영기관
운영기관 → 구직자
운영기관 → 구직자
* 심리안정지원 상담은 민간상담기관의 전문상담사를 고용센터에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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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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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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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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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종합서비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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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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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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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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