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 하는 일

센터소개 센터에서 하는 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구직자를 위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취업지원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

구직자취업지원
서비스
구인업체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구직자취업지원 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인업체구인업체 인력지원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실업부조

참여 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참여자격요건 표로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항목으로 구성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고용보험관리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실업급여 /
능력개발비용
구인업체고용유지 /
교육훈련비용 지원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실직일 기준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지급 제외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접수(결과통보)

부정수급자 관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 조사 처리 업무
  • 부정수급 예방 활동
  • 부정수급자 적발
  • 부정수급자 조사
  • 실업급여 지급정지
  •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 자주하는 질문

고용안정사업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교대제 도입·확대, 새로운 시간제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고용창출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 고용유지 지원금
    • 정년연장 지원금
    • 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금피크제
    • 근로시간 단축형
  • 임신.출산 여성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 탐색 및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사업목적

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목적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지역실업자 훈련

사업목적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

지원대상

  •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비진학청소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장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취업보호대상자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는 이경우에 한함)
  • 고령자·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사업목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사업목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구) 근로자 수강지원금

사업목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4.1. 삭제)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9.15. 추가)
능력개발카드제

사업목적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지원제도

지원대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사업주 지원 훈련

사업목적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목적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장비, 운용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지원내용

향상 과정
  • 참여기관(협력회사 중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근로자 대상 훈련 실시
채용예정자 과정
  • 참여기관에 취업 예정인 채용예정자(공고 후 면접 등을 통해 선발) 대상 훈련 실시

외국인채용지원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실업급여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모성보호

임산부, 출산전후, 출생후 1년, 초등자녀 육아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임산부
  • 임산부에게는 유해,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임산부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제한합니다.
  • 임산부에게는 야간,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임산부가 요청하면 가벼운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출생후 1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수유시간 활용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모유를 착유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보호합니다.
  •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육아휴직은 최고 1년까지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실시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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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